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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
2019.07.25 20:43

월권행위에 대한 별도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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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항목 2


09.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한미여성재단의 대표는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장은 전 회장이 자동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관례입니다. 저희는 관례를 부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칙을 보면 누가 이사장으로 임명하는지 한번 보시기나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이사장은 집행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대사관 또는 활동 당시의 인맥에 의한 직접적인 행사 관련 연락 사항들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똑같이 자신이 처리하며 월권행위를 하면서 집행부 탓을 하며 부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관대우 격으로 진행해 왔지만 도가 지나쳐서 한 말씀 드리는데 회장이 재단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착각 속에 계셔서 저희가 지난 분쟁 중에 월권이라 말한 것입니다. 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이사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하위에 속하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 요구하는 내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지 명령을 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재단을 망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모든 재단 관련 단체에게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현 이사장이 그동안 얼마나 허구적이며 허위적인 가식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증거자료]

- 제 7조 이사 1항 : 본 재단 이사장은 회장이 집행 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 이외 이 사들은 이사장과 집행 위원이 선출한다. 이사회는 준회원과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인원이 10명 이하 나 20명 이상 이 되어선 안 된다.






2) 지난 5월 1일 후원금 양식에 회장의 명의 도용을 하였습니다.


190501-Police.jpg





3) 회장의 지시나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지난 7월 3일, 5일 재단의 공금을 각각 $10,000 씩 인출한 혐의입니다. 


190723-한미은행현황.jpg


이 사항은 [회칙 제 3조 5항 - 본 재단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금과 투자 이익금은 개인이 소유 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은 명의로 할 수 없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본 재단이 해체 될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할당 분배 할 수 없다.

제 9조 2항 : 재단에서 수표, 환어음 또는 Money Order 등으로 지불해야 할 Payment 는 재무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때에 따라서 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문님들께서 만드신 회칙이라는 점 강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분이나 회원이 있다면 재단 공금 횡령이 명확합니다. 개인이 재단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절차가 있고 위계와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자신의 권위와 직책을 대접하거나 존경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2019년 7월 11일자 버지니아 정부에 새로 임원진이 바뀌어 등록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은 영재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그 직함을 회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은 영재 이사장의 또 다른 비위 행위가 되니까 말입니다. 이사회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는 무슨 죄인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실망입니다. 공금 횡령을 뒤늦게 인식하고 이런 촌극까지 연출하시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을 재단에서는 옹호하고 감언이설에 현혹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뒤엎으려고 무슨 행각을 벌일지 눈에 보이는 듯 뻔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미국 주법을 정면 도전하고 있으니 무지의 극치와 개인적인 어리석음을 엿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사죄와 용서의 차원을 넘어선 행위로 간주하고 이번 이사회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내용은 아래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절차에 맞게 질의하려던 내용입니다


190720-서명_회의소집.jpg    190720-4-준도순-결석서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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