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AW BY LAW ㅣ 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재단은 Organization of Korean American Women (한미여성재단)이라 하며 명칭은 OKAW (이하 본 재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제1항 : 본 재단은 봉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 본 재단의 활동 영역과 재정은 오직 한미 여성들의 복지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체 프로그램과 한미 여성들의 교육 향상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제3항 : 본 재단은 어떠한 특정 정당과 정치 또는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4항 : 본 재단의 모든 활동은 국세청 세무 법 501조 C항에 따른다.
제 3조 (사업)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핫라인을 통한 전화 상담 제공.
② 여성 복지 센터 마련과 관리.
③ 교육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영어교육을 추진.
④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제 4조 (소재지)
제1항 : 본 재단의 본부 사무실은 버지니아주에 위치한다.
제2항 : 다른 지역에 개설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설치한다.
제3항 : 지부를 설치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의결하여 설치한다.
제4항 :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 (http:www.okaw.info)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구성)
본 재단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명예회원 -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회원으로 회비가 면제된다.
② 정회원 -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③ 준회원 - 본 재단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면 정회원이 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재단의 운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항 : 정회원은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항 : 회원은 분류에 의해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회원증은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및 상벌)
제1항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2항 : 상벌은 제21조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3장 조직
제 9조 (임원 구성과 선임)
제1항 : 본 재단을 대표하는 회장,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이사를 둔다.
제2항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단의 대표로 임명하여 활동한다.
제3항 : 이사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 회의에서 임명한다.
제4항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항 : 본 재단 임원들의 임기는 정부의 연간보고서와는 별도로 진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와 구성)
제1항 : 회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 회장은 부회장, 재무를 포함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임명하며 그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
제3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 부재 시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임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이때는 회장이 회장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회장이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 재무는 회장과 이사 및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재단의 모든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단의 은행 관리와 수표 발행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본 재단의 재정에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한다.
제5항 : 이외의 직책은 회장이 재단 활동에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제6항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항 :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잔여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8항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항 : 모든 임원은 재단의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통보하여 위임하며 회장 역시 불참할 경우 부회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의 기능과 구성)
제1항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항 : 본 재단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임무를 다한다.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 선출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본 재단의 이사는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동의한 자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단의 모금 활동 및 회원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항 : 이사장 선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천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항 :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이사장과 같이한다.
① 총무이사는 재단의 운영에 대해 보좌를 하며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한다.
② 재정이사는 재단의 자금에 대해 보좌를 하며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한다.
③ 홍보이사는 재단의 홍보에 대해 보좌를 하며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한다.
제5항 :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단에서의 중추 역할을 다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1항 :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단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둔다.
제2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철저히 관리한다.
① 본 재단에서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 임원의 비위행위와 부당행위 관리.
② 본 재단의 제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세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관리.
③ 집행부의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사용 지출 내역 관리.
④ 집행부의 임기 교체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한 인수, 인계 관리.
제3항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중에 1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①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단에서 20년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③ 재단을 대표로 활동하는 회장.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된 자.
제4항 : 운영위원회 임기와 사직, 퇴직, 해임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실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
④ 타협에 의한 결정과 결정에 대한 회피를 한 위원이나 위원장은 의결을 통해 해촉한다.
⑤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의결을 통해 해촉한다.
제5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대행한다.
제6항 :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야 하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제7항 : 운영위원회에서의 조정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당사자 회원(들) 또는 임원(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에게 질의서를 발부하여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회의에서 당사자(들)에게 절차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특별회의를 통해 의결이 결정된 사항은 최종통지서를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8항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내용들은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서 작성한 서명 날인한 회의 관련 서류.
②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한 모든 회의에서 결정되어 작성한 회의일지와 통지서 일체.
③ 회의일지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9항 : 이외의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례를 따른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의 구성)
제1항 : 본 재단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구성한다,
① 정기회의 -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② 특별회의 - 재단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로 운영위원회 절차에 의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 필요에 따라 회장이 회의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소진한다.
④ 정기총회 - 매년 1회를 개최하며 재단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여 처리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 본 재단에서 분쟁 및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여 처리한다.
제2항 : 모든 회원과 이사들은 Robert's의 법칙과 순서에 의거하여 회의에 임해야 한다.
제14조 (정기회의)
제1항 : 정기회의는 매달 1회 개최하며 재단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2항 : 정기회의에서는 재무가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출과 결재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 정기회의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장이 동의하면 이사회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회의)
제1항 :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장이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한다.
제2항 :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진행한다.
제3항 : 재적 이사 3분의 2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
제1항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2항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제3항 : 이사회는 제1항의 의제를 명시한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할 수 있다.
② 상정된 안건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 재적 이사 3분의 2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5항 : 이사장은 재단의 특별한 조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설치는 담당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5인 이하 10인 이상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로 한다.
③ 의사정족수는 전원 참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된 결정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제6항 :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항 : 비위행위나 부당행위에 관련되어 심의 중인 자를 포함하여 징계 대상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항 : 이사회에서 결정된 심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제1항 : 총회는 본 재단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2항 :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60일 전에 소집해야 한다.
제3항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거처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 총회에서는 다음의 각호의 안건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② 재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회의 의결정족수)
제1항 :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재단 이메일로 위임하여야 하며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 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대리 투표나 우편을 이용한 투표는 할 수 없다.
제5항 : 회의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회의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무기 연기 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모든 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20조 (구성 및 규정)
제1항 : 본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의 Hot Line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모든 회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회원 명단에 대한 관리와 모든 통지를 담당한다.
④ 재단의 모든 회원이 회칙과 법에 어긋나지 않게 주시하여야 한다.
제2항 : 본 재단의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사무처를 대표하는 자는 재단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 구성원은 재단에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사무처를 대표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며 의결권은 없다.
⑤ 사무처는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부서를 둘 수 있다.
⑥ 사무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채용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⑦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항 : 사무처의 자격규제 및 복무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
① 회장을 포함하여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② 공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고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애를 지킨다.
③ 재단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언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④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리를 취하지 않는다.
⑤ 개인을 위해 재단의 명칭,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⑥ 재단의 비밀을 재직, 퇴직 후라도 자신과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이외의 재단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및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의 제3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및 위법행위, 부정, 허위 및 재단의 업무방해를 한 경우.
② 재단의 행사나 공공 행사에 무단 불참하거나 행사를 비방 방해한 경우.
③ 재단의 비밀정보를 기록한 문서, 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단 방출한 경우.
④ 고의로 태업, 분쟁을 유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권한 경우.
⑤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항 : 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포상과 징계, 복권
제21조 (포상 및 징계, 복권)
제1항 : 재단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재단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장기적으로 재단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한 자.
제2항 : 회원, 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① 본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 및 비위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본 재단의 합법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언행을 한 경우.
④ 본 재단의 정기회의나 재단 행사에 연속 3회 이상 아무런 통보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⑤ 본 재단의 회비 납부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되도록 미납했을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⑥ 본 재단의 회비 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되도록 미납했을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제3항 : 징계 대상자는 심의 발의된 시점부터 운영위원회의 의결 전까지는 그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제4항 : 이사는 이사회에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항 : 자격이 정지되거나 활동 정지를 받은 회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항 : 모든 회원은 다음의 조항에 맞는 경우와 심의를 거처 복권된다.
① 미납된 회비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비를 모두 납부 한 시점에서 30일 후에 그 자격이 복권된다.
② 이때는 100% 가산금이 부과된 영수증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활동 정지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된다.
④ 자격 상실된 회원은 사유서에 의한 심사를 통해 복권될 수 있다.
⑤ 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소명 기회를 통하여 복권시킬 수 있다.
제7항 : 재단에서 재산상의 비위행위와 자금 횡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당사가 모든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제8항 : 본 재단에서 규칙에 의해 담당자가 서명한 통지서를 정확하게 통보한 경우 타 관공서에 의해 보류가 되었거나 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재단에서는 동등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22조 (재산 및 자산)
제1항 : 본 재단에 의해 인정된 대리인들은 재단을 대표하여 집행한다.
제2항 : 재단의 모든 자금은 안전하고 재단에 이익이 되는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 : 본 재단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금과 투자 이익금은 개인이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 명의로 할 수 없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4항 : 재단의 모든 지출 내역에는 회장과 재무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와 사후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
제5항 : 본 재단의 자금에 대한 모든 집행과 관리는 지정된 구비 서류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제6항 : 모든 회원은 재단을 대표하여 외부로부터 선물 또는 기부금, 유산, 유증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무에게 보고하고 담당자는 이사회에 상세한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항 : 재단의 재정에 관한 모든 내역에는 영수증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회비 및 수입금)
본 재단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회원의 회비에 의한 수입 및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과 기부금과 지원금으로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회비로 한다.
③ 준회원은 가입한 시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으로 자격을 갖춘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제1항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항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3항 : 전년도 회계 관련 서류와 자금 관리 통장 등은 운영위원회의에 별도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 : 본 재단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주 정부 또는 유사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항 : 본 재단의 어느 회원에게도 할당 분배할 수 없으며 재단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기부금)
제1항 : 본 재단은 재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 재단은 전체 기부금 및 활용 실적을 회계연도 후에 재단이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8장 개정
제27조 (정관변경 및 해산, 합병)
제1항 : 본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때 투표권을 가진 재적인원 3분의 2 참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찬성할 경우 본 재단의 회칙은 변경,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2항 : 본 재단을 해산 및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특별회의 때 투표권을 가진 재적인원 3분의 2 참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운영 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의 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19년 11월 20일 발효한다. (개정 : 2019.11.10)
2.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3. 2020.01.05. 수정됨
4. 2021.02.04. 한글 맞춤법에 따른 검사를 통해 수정됨
Copyrights © OKAW. All rights reserved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