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l ​​​​​OKAW BY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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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W BY LAW ㅣ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재단은 Organization of Korean American Women (한미여성재단)이라 하며 명칭은 OKAW (이하 본 재단)이라 칭한다.

 

2(목적)

           1: 본 재단은 봉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재단의 활동 영역과 재정은 오직 한미 여성들의 복지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체 프로그램과 한미 여성들의 교육 향상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

           3: 본 재단은 어떠한 특정 정당과 정치 또는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4: 본 재단의 모든 활동은 국세청 세무 법 501C항에 따른다.

 

3(사업)

           본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핫라인을 통한 전화 상담 제공.

                      여성 복지 센터 마련과 관리.

                      교육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영어교육을 추진.

                      기타 본 재단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4(소재지)

           1: 본 재단의 본부 사무실은 버지니아주에 위치한다.

           2: 다른 지역개설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설치한다.

           3: 지부를 설치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의결하여 설치한다.

           4: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 (http:www.okaw.info)에 둔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 재단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6(회원의 구성)

           본 재단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명예회원 -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회원으로 회비가 면제된다.

                      정회원 - 회칙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 - 본 재단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면 정회원이 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재단의 운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분류에 의해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회원증은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수 없다.

 

8(회원의 탈퇴 및 상벌)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상벌은 제21조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3장 조직

9(임원 구성과 선임)

           1: 본 재단을 대표하는 회장,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이사를 둔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단의 대표로 임명하여 활동한다.

           3: 이사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 회의에서 임명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본 재단 임원들의 임기는 정부의 연간보고서와는 별도로 진행한다.

 

10(임원의 직무와 구성)

           1: 회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부회장, 재무를 포함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임명하며 그 임기는 회장과 같이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 부재 시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임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이때는 회장이 회장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회장이 행사할 수 있다.

           4: 재무는 회장과 이사 및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본 재단의 모든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의 은행 관리와 수표 발행에 따른 지출에 대해서는 회장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본 재단의 재정에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한다.

           5: 이외의 직책은 회장이 재단 활동에 필요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6: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7: 임기는 매년 11일부터 시작하며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잔여기간 동안 연장된다.

           8: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 모든 임원은 재단의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회장에게 통보하여 위임하며 회장 역시 불참할 경우 부회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11(이사의 기능과 구성)

           1: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본 재단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그 임무를 다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 선출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본 재단의 이사는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동의한 자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사는 재단의 모금 활동 및 회원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이사장 선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천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이사장과 같이한다.

                      총무이사는 재단의 운영에 대해 보좌를 하며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한다.

                      재정이사는 재단의 자금에 대해 보좌를 하며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한다.

                      홍보이사는 재단의 홍보에 대해 보좌를 하며 관련된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보고한다.

           5: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단에서의 중추 역할을 다한다.

 

12(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1: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단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철저히 관리한다.

                      본 재단에서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 임원의 비위행위와 부당행위 관리.

                      본 재단의 제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세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관리.

                      집행부의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사용 지출 내역 관리.

                      집행부의 임기 교체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한 인수, 인계 관리.

           3: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중에 1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단에서 20년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재단을 대표로 활동하는 회장.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된 자.

           4: 운영위원회 임기와 사직, 퇴직, 해임은 다음과 같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1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실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

                      타협에 의한 결정과 결정에 대한 회피를 한 위원이나 위원장은 의결을 통해 해촉한다.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의결을 통해 해촉한다.

           5: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대행한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야 하며 출석 인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7: 운영위원회에서의 조정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당사자 회원() 또는 임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질의서를 발부하여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의 및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의에서 당사자()에게 절차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별회의를 통해 의결이 결정된 사항은 최종통지서를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8: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내용들은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재단에서 작성한 서명 날인한 회의 관련 서류.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한 모든 회의에서 결정되어 작성한 회의일지와 통지서 일체.

                      회의일지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9: 이외의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례를 따른다.

 

 

4장 회의

13(회의의 구성)

           1: 본 재단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구성한다

                      정기회의 -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특별회의 - 재단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로 운영위원회 절차에 의해 소집한다.

                      이사회의 - 필요에 따라 회장이 회의 전에 의안을 명시하여 소진한다.

                      정기총회 - 매년 1회를 개최하며 재단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의 - 본 재단에서 분쟁 및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여 처리한다.

           2: 모든 회원과 이사들은 Robert's의 법칙과 순서에 의거하여 회의에 임해야 한다.

 

14(정기회의)

           1: 정기회의는 매달 1회 개최하며 재단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정기회의에서는 재무가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출과 결재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회의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장이 동의하면 이사회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15(특별회의)

           1: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장이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진행한다.

           3: 재적 이사 3분의 2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16(이사회)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유고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3: 이사회는 제1항의 의제를 명시한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출석 인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 인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재적 이3분의 2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재단의 특별한 조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담당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5인 이하 10인 이상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로 한다.

                      의사정족수는 전원 참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결정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6: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비위행위나 부당행위에 관련되어 심의 중인 자를 포함하여 징계 대상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이사회에서 결정된 심의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정기총회)

           1: 총회는 본 재단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60일 전에 소집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거처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총회에서는 다음의 각호의 안건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과 해임

                      재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18(회의 의결정족수)

           1: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3: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재단 이메일로 위임하여야 하며 회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대리 투표나 우편을 이용한 투표는 할 수 없다.

           5: 회의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회의는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무기 연기 할 수 있다.

 

19(회의록)

           모든 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장 사무처

20(구성 및 규정)

           1: 본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Hot Line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의 모든 회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재단의 회원 명단에 대한 관리와 모든 통지를 담당한다.

                      재단의 모든 회원이 회칙과 법에 어긋나지 않게 주시하여야 한다.

           2: 본 재단의 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사무처를 대표하는 자는 재단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정한다.

                      사무처 구성원은 재단에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무처를 대표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며 의결권은 없다.

                      사무처는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채용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사무처의 자격규제 및 복무규정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다.

                      회장을 포함하여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고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애를 지킨다.

                      재단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언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리를 취하지 않는다.

                      개인을 위해 재단의 명칭,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단의 비밀을 재직, 퇴직 후라도 자신과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외의 재단 규칙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및 해임할 수 있다.

                      위의 제3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및 위법행위, 부정, 허위 및 재단의 업무방해를 한 경우.

                      재단의 행사나 공공 행사에 무단 불참하거나 행사를 비방 방해한 경우.

                      재단의 비밀정보를 기록한 문서, 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단 방출한 경우.

                      고의로 태업, 분쟁을 유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권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장 포상과 징계, 복권

21(포상 및 징계, 복권)

           1: 재단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재단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장기적으로 재단의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한 자.

           2: 회원, 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

                      본 재단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 및 비위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경우.

                      본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 재단의 합법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언행을 한 경우.

                      본 재단의 정기회의나 재단 행사에 연속 3회 이상 아무런 통보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본 재단의 회비 납부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되도록 미납했을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본 재단의 회비 납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되도록 미납했을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3: 징계 대상자는 심의 발의된 시점부터 운영위원회의 의결 전까지는 그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자격이 정지되거나 활동 정지를 받은 회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6: 모든 회원은 다음의 조항에 맞는 경우와 심의를 거처 복권된다.

                      미납된 회비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비를 모두 납부 한 시점에서 30일 후에 그 자격이 복권된다.

                      이때는 100% 가산금이 부과된 영수증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 정지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 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된다.

                      자격 상실된 회원은 사유서에 의한 심사를 통해 복권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소명 기회를 통하여 복권시킬 수 있다.

           7: 재단에서 재산상의 비위행위와 자금 횡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당사가 모든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8: 본 재단에서 규칙에 의해 담당자가 서명한 통지서를 정확하게 통보한 경우 타 관공서에 의해 보류가 되었거나 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재단에서는 동등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7장 회계 및 재정

22(재산 및 자산)

           1: 본 재단에 의해 인정된 대리인들은 재단을 대표하여 집행한다.

           2: 재단의 모든 자금은 안전하고 재단에 이익이 되는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3: 본 재단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금과 투자 이익금은 개인이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 명의로 할 수 없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4: 재단의 모든 지출 내역에는 회장과 재무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와 사후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

           5: 본 재단의 자금에 대한 모든 집행과 관리는 지정된 구비 서류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6: 모든 회원은 재단을 대표하여 외부로부터 선물 또는 기부금, 유산, 유증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무에게 보고하고 담당자는 이사회에 상세한 내역을 고지하여야 한다.

           7: 재단의 재정에 관한 모든 내역에는 영수증을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3(회비 및 수입금)

           본 재단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회원의 회비에 의한 수입 및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과 기부금과 지원금으로 한다.

           정회원의 회비는 11일부터 12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회비로 한다.

           준회원은 가입한 시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으로 자격을 갖춘다.

 

24(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3: 전년도 회계 관련 서류와 자금 관리 통장 등은 운영위원회의에 별도 보고해야 한다.

 

25(잔여재산의 귀속)

           1: 본 재단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주 정부 또는 유사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 본 재단의 어느 회원에게도 할당 분배할 수 없으며 재단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기부금)

           1: 본 재단은 재단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2: 재단은 전체 기부금 및 활용 실적을 회계연도 후에 재단이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8장 개정

27(정관변경 및 해산, 합병)

           1: 본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때 투표권을 가진 재적인원 3분의 2 참석과 출석 인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찬성할 경우 본 재단의 회칙은 변경,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본 재단을 해산 및 합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특별회의 때 투표권을 가진 재적인원 3분의 2 참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운영 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의 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191120일 발효한다. (개정 : 2019.11.10)

           2.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3. 2020.01.05. 수정됨

           4. 2021.02.04. 한글 맞춤법에 따른 검사를 통해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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